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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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5-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5-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 (계약의 갱신)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5-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5-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5-3[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5-3[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5.15, 2007다23203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08.5.15, 2007다2320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5-4[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5-4[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 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5-5[대항력을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5-5[대항력을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13.1.17, 2011다49523
대항력을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 2013.1.17, 2011다49523 
【해설자 해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도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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