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5-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5-1[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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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6조 (계약의 갱신)
②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5-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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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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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 |
[시행 2014.1.1.] [법률 제12043호]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5-3[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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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임대차보증금의 감액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 2008.5.15, 2007다23203 | |
대법원, 2008.5.15, 2007다2320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실제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임차인은 같은 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①항]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5-4[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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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주택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 임차인이 대지의 환가대 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 |
대법원, 2007.6.21, 2004다2613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 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지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②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5-5[대항력을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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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대항력을 갖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적극] | |
대법원, 2013.1.17, 2011다49523 | |
대법원, 2013.1.17, 2011다49523
【해설자 해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도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주택의 양도에 양수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인정하는 이유는 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인의 의무 대부분이 그 주택의 소유자이기만 하면 이행가능하고 임차인이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임대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임대주택이 양도되었음에도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권자는 장차 본집행절차에서 주택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④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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