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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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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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①번 관련판례
73-1[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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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3.11.12, 93다34589 | |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11.12, 93다34589
【해설자 해설】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만료시에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지상시설 등이 현존하고, 또한 임대인이 계약의 갱신에 불응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보면, 위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그것이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기간 중에 축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만료시에 그 가치가 잔존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고, 반드시 임대차계약 당시의 기존건물이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신축한 것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73-1[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민법 제644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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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민법 제644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 |
대법원, 1993.7.27, 93다6386 | |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민법 제644조 소정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대법원, 1993.7.27, 93다6386
【해설자 해설】
민법 제643조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민법 제644조의 전차인의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643조 소정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의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44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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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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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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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민법 제4장 제3절 제283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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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②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73-3[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의 임차인의 건물 매수청구권(적극)]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3-4[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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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 |
대법원, 1995.12.26, 95다42195 | |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토지 임차권이 소멸하는 경우,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인정 여부(적극)
대법원, 1995.12.26, 95다42195
【해설자 해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그 임차권이 소멸한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의 유무에 불구하고 인정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3-5[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매수청구 포기의 약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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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매수청구 포기의 약정의 효력(무효)] | |
대법원, 1993.7.27, 93다6386 | |
임대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 매수청구 포기의 약정의 효력(무효)
대법원, 1993.7.27, 93다6386
【해설자 해설】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임대인과 토지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기간 만료시에 임차인이 지상건물을 양도하거나 이를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43조 소정의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민법 제6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3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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