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1-1[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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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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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96조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1-2[민법 제2장 제1관 제5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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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민법 제2장 제1관 제56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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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1-2[민법 제2장 제2관 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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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민법 제2장 제2관 제5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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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71-2[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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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민법 제2장 제2관 제56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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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1-3[민법 제2장 제4절 제5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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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민법 제2장 제4절 제59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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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1-4[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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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민법 제2장 제2관 제58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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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1-5[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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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교환계약의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거나 허위로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1.7.13, 99다38583 | |
대법원, 2001.7.13, 99다38583
【해설자 해설】
장사치의 말을 모두 믿고 물건을 사거나 교환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시가를 말하지 않거나,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사기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4절 제596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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