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9-1[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9-1[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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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①번 관련판례
69-1[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매수인)]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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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매수인)] | |
대법원, 1974.7.22, 75다72 | |
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매수인)
대법원, 1974.7.22, 75다7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9-2[민법 제2장 제2관 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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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민법 제2장 제2관 제58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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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9-3[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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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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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9-4[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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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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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