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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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9.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9-1[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9-1[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①번 관련판례 
69-1[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매수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9-1[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매수인)]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4.7.22, 75다72

매매계약에 인한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통상적으로 등기비용을 부담할 자(=매수인) 
  대법원, 1974.7.22, 75다7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비용은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9-2[민법 제2장 제2관 제586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9-2[민법 제2장 제2관 제586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매매의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장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9-3[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9-3[민법 제2장 제1관 제564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69-4[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9-4[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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