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7-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7-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7-2[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7-2[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9.4.25, 86다카1147
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극) 
  대법원, 1989.4.25, 86다카1147 
【해설자 해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67-3[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7-3[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7-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7-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해설자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