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67-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7-1[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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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7-2[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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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계약의 합의해제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극)] | |
대법원, 1989.4.25, 86다카1147 | |
대법원, 1989.4.25, 86다카1147
【해설자 해설】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51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67-3[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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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원상회복등기가 이뤄지기 전에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 | |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 |
대법원, 1996.11.15, 94다35343
【해설자 해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진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여 해약 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게 되나, 이 경우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이 실권약관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된 경우에도 같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①항]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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