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5-2[민법 제2장 제1관 제533조]
②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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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민법 제2장 제1관 제5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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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5-3[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③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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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민법 제2장 제1관 제53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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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5-4[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한 경우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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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한 경우 그 효력] | |
대법원, 1999.1.29, 98다48903 | |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한 경우 그 효력
대법원, 1999.1.29, 98다48903
【해설자 해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약의 상대방에게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청약이 상시거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53조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약의 상대방에게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회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시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28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65-5[민법 제2장 제1관 제532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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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민법 제2장 제1관 제5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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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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