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4-1[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락대금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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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락대금 중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2.5.26, 92다1896 | |
대법원, 1992.5.26, 92다1896
【해설자 해설】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한 경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경매절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후순위 담보권자나 저당목적 부동산의 제3취득자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한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으로써는 그 최고액 범위 내의 채권에 한하여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책임의 한도라고까지는 볼 수 없으므로 제3취득자나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한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근저당권의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경락대금 중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더라도 이는 근저당권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4-2[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채권의 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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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하는 채권액의 한도(=채권의 최고액)] | |
대법원, 1974.12.10, 74다998 | |
대법원, 1974.12.10, 74다99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은 민법 357조에서 말하는 채권의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를 할 수 있고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4-3[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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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9.11.28, 89다카15601 | |
대법원, 1989.11.28, 89다카1560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때에는 그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은 확정되는 것이고 근저당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에 발생하는 원금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4-4[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 이후에 발생한 대여금채권이 그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4-5[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매각대금 완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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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매각대금 완납시)] | |
대법원, 1999.9.21, 99다26085 | |
대법원, 1999.9.21, 99다26085
【해설자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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