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61-1[민법 제365조에 기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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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민법 제365조에 기한 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9.4.20, 99마146 | |
대법원, 1999.4.20, 99마146
【해설자 해설】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365조가 토지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저당권은 담보물의 교환가치의 취득을 목적으로 할 뿐 담보물의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하여 저당권설정자로서는 저당권설정 후에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데, 후에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제3자에게 경락될 경우에 건물을 철거하여야 한다면 사회경제적으로 현저한 불이익이 생기게 되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저당권자에게도 저당 토지 상의 건물의 존재로 인하여 생기게 되는 경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저당권의 실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데에 있다고 풀이되며, 그러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민법 제365조에 기한 일괄경매청구권은 저당권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61-2[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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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한정 유효)] | |
대법원, 2007.1.11, 2006다50055 | |
대법원, 2007.1.11, 2006다50055
【해설자 해설】
채권과 그를 담보하는 저당권은 주체를 달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 명의로 저당권등기를 하는 데 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나아가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 명의의 저당권등기도 유효하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근저당권은 채권담보를 위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동일인이 되어야 하고, 다만 제3자를 근저당권 명의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점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고, 채권양도, 제3자를 위한 계약, 불가분적 채권관계의 형성 등 방법으로 채권이 그 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1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1-4[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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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 |
대법원, 1998.3.24, 97다56242 | |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에 따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8.3.24, 97다56242
【해설자 해설】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지만,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 겸 채무자가 채권자인 저당권자에게 당해 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를 모두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 그 저당권설정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제3자와 사이에 새로운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잔존하는 종전 채권자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여 이에 터잡아 새로운 제3의 채권자에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내용의 저당권등기 유용의 합의를 하고 실제로 그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새로운 제3의 채권자로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등기 유용의 합의를 주장하여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이전에 등기부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위 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61-5[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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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경우의 효력(무효)] | |
대법원, 2002.9.24, 2002다27910 | |
대법원, 2002.9.24, 2002다27910
【해설자 해설】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그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하게 되므로, 그 말소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지라도, 그 가압류 이전에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된 이상, 그 근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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