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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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6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①번 관련법령 
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3-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63-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번 관련판례 
63-3[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매각대금 완납시)]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63-3[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매각대금 완납시)]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9.9.21, 99다26085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매각대금 완납시) 
  대법원, 1999.9.21, 99다26085 
【해설자 해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락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권은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대신에 그 근저당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가 정하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그 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까닭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취득하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들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만큼의 담보가치는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파악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음을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안 때 이후의 어떤 시점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증가하더라도 그와 같이 증가한 피담보채무액이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 있다면 경매를 신청한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신이 경매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경락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상실하게 되는 처지에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파악한 담보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근저당권이 소멸하는 시기, 즉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에 확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57조 ①항] 
【전문】

 

④번 관련법령 
63-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3-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63-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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