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甲은 X건물에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이어서 乙이 전세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고, 경매신청 전에 X건물의 소유자의 부탁으로 비가 새는 X건물의…
①번 관련법령
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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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 |
민사집행법
[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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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63-1[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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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3-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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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63-2[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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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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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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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63-3[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⑤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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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번 관련판례
63-3[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이 확정되는 시기(=매각대금 완납시)]
④번 관련법령
63-4[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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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3-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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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민사집행법 제2장 제2관 제9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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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1.10.13] [법률 제10580호]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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