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0-1[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60-1[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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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①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60-2[민법 제7장 제3절 제323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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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민법 제7장 제3절 제323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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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3조 (과실수취권)
①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그러나 과실이 금전이 아닌 때에는 경매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60-3[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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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민법 제7장 제3절 제3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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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5조 (유치권자의 상환청구권)
①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60-4[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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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민법 제7장 제3절 제32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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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60-5[민법 제7장 제3절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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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민법 제7장 제3절 제32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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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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