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7-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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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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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7-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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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 | |
대법원, 1984.9.11, 83다카2245 |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
대법원, 1984.9.11, 83다카2245
【해설자 해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57-3[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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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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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7-4[민법 제6장 제3절 제30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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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민법 제6장 제3절 제30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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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7-5[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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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 |
대법원, 1988.9.27, 87다카279 |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대법원, 1988.9.27, 87다카279
【해설자 해설】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한 한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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