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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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7-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7-1[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7-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7-2[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4.9.11, 83다카2245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자는 등기없이도 목적토지의 제3취득자에게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여부(적극) 
  대법원, 1984.9.11, 83다카2245 
【해설자 해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관습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지상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관습상 지상권은 물권으로서의 효력에 의하여 이를 취득할 당시의 토지소유자나 이로부터 소유권을 전득한 제3자에게 대하여도 등기없이 위 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57-3[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7-3[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57-4[민법 제6장 제3절 제305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7-4[민법 제6장 제3절 제305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7-5[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7-5[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8.9.27, 87다카279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특별한 사정의 주장 입증책임 
  대법원, 1988.9.27, 87다카279 
【해설자 해설】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의 입증이 없는 한 한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는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토지 또는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러한 사정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9장 제2절 제36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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