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4-1[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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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부동산점유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법적 성질(=원시취득) 및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경우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권리의 소멸 여부(소극)] | |
대법원, 2004.9.24, 2004다31463 | |
대법원, 2004.9.24, 2004다31463
【해설자 해설】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점유취득시효는 2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한 것만으로 점유자가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민법 제245조에 따라 점유자 명의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이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의 소유권에 가하여진 각종 제한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이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반사적 효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의 기간이 진행중에 체결되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된 매매예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는 소멸된다고 할 것이지만, 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점유자 앞으로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 전 소유권에 붙어 있는 위와 같은 부담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의 시효소멸진행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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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격 및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권의 시효소멸진행 여부(소극)] | |
대법원, 1991.3.22, 90다9797 | |
대법원, 1991.3.22, 90다9797
【해설자 해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매매대금의 지급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장 제5절 제162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4-3[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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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부(소극)] | |
대법원, 1995.7.11, 94다4509 | |
대법원, 1995.7.11, 94다450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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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부동산 시효취득자의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한 권리주장 방법] | |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 |
대법원, 1993.9.14, 93다10989
【해설자 해설】
부동산 점유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시효취득자는 무효인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위 소유자를 대위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4-5[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에서 원소유자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것이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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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에서 원소유자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것이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지(적극)] | |
대법원, 1973.9.29, 73다762 | |
대법원, 1973.9.29, 73다76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에서 적극적으로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한 바 없을지라도 소송 계속중 원고가 그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를 인정하여 피고와 합의하여 위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면 또 그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원고가 그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 그 시효의 이익을 피고에게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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