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3-1[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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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 및 그 통로개설·유지비용 과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의 부담자(=주위토지통행권자)] | |
대법원, 2006.10.26, 2005다30993 | |
대법원, 2006.10.26, 2005다3099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통로를 개설하는 경우 통행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할 소극적 의무를 부담할 뿐 통로개설 등 적극적인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그리고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때에도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민법 제219조 제1항 후문 및 제2항에 따라 그 통로개설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3-2[특정승계인에 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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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특정승계인에 대한 민법 제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 인정 여부(소극)] | |
대법원, 1991.7.23, 90다12670,90다12678 | |
대법원, 1991.7.23, 90다12670,90다12678
【해설자 해설】
무상주위통행권의 규정(제220조)은 직접 분할자,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의 경우에는 일반원칙(제219조)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분할 또는 토지의 일부 양도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그 포위된 토지를 위한 통행권은 분할 또는 일부 양도 전의 종전토지에만 있고, 그 경우 통행에 대한 보상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19조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통행권의 유무를 가려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20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3-3[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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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기존의 통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1995.6.13, 95다1088,95다1095 | |
대법원, 1995.6.13, 95다1088,95다1095
【해설자 해설】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3-4[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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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공로에 통하는 기존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여부(적 극)] | |
대법원, 2005.12.9, 2004다63521 | |
대법원, 2005.12.9, 2004다63521
【해설자 해설】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떤 통로가 이미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3-5[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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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주위토지통행권 발생 후 당해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소멸 여부(적극)] | |
대법원, 1998.3.10, 97다47118 | |
대법원, 1998.3.10, 97다471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1절 제219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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