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0-1[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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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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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0-2[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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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를 취소한 후 다시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의 성질과 추인할 수 있는 조건] | |
대법원, 1997.12.12, 95다38240 | |
대법원, 1997.12.12, 95다3824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따라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취소되어 당초의 의사표시가 무효로 된 후에 추인한 경우 그 추인이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그 무효 원인이란 바로 위 의사표시의 취소사유라 할 것이므로 결국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란 것은 당초의 의사표시의 성립 과정에 존재하였던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즉 강박 상태에서 벗어난 후라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0-3[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차계약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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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차계약의 효력(=무효)] | |
대법원, 1973.5.22, 72다2249 | |
대법원, 1973.5.22, 72다2249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0-4[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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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부(소극)] | |
대법원, 2003.3.28, 2002다72125 | |
대법원, 2003.3.28, 2002다7212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절 제390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0-5[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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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매매대금의 과다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10.7.15, 2009다50308 | |
대법원, 2010.7.15, 2009다5030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매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민법 제104조에서 정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이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대금을 다른 액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에 합의하였을 것이라고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대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3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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