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법률효과가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7-1㉠번 해설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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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번 해설 :[민법 제5장 제2절 제10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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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7-2㉡번 해설 :[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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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번 해설 :[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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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7-3㉢번 해설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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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번 해설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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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7-4㉣번 해설 :[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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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번 해설 :[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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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7-5㉤번 해설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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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번 해설 :[소유권 유보부 동산 매매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 |
대법원, 2007.6.1, 2006도8400 | |
대법원, 2007.6.1, 2006도8400
【해설자 해설】
이른바 소유권유부무매매에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받기 전에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목적물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되며 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에 그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는 내용의 이른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경우,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당사자 사이의 물권적 합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한 때 이미 성립하지만 대금이 모두 지급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므로,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매수인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도 유보된 목적물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법리는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한 매매계약이 매수인의 목적물 판매를 예정하고 있고, 그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유보의 특약을 제3자에 대하여 공시한 바 없고, 또한 그 매매계약이 종류물을 목적물로 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민법 제1장 제2편 제188조] [민법 제2장 제2관 제56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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