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9-1[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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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인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69.8.19, 69므18 | |
대법원, 1969.8.19, 69므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9-2[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조건 및 증여계약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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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조건 및 증여계약 무효)] | |
대법원, 1966.6.21, 66다530 | |
대법원, 1966.6.21, 66다530
【해설자 해설】
첩에게 아파트 사주면서 부첩관계를 끝내게 되면 아파트를 돌려받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증여 자체가 무효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유효로 보아서 불륜관계를 도와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9-3[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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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적극)] | |
대법원, 1983.4.26, 83다카57 | |
대법원, 1983.4.26, 83다카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49-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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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 |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 |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9-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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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 |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49-4[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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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 |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 |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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