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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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9-1[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인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1[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인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69.8.19, 69므18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각서의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는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69.8.19, 69므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아니하겠다는 각서를 써 주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는 신분행위의 의사결정을 구속하는 것으로서 공서양속에 위배하여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9-2[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조건 및 증여계약 무효)]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2[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조건 및 증여계약 무효)]
*시행된 날짜대법원, 1966.6.21, 66다530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의 효력(조건 및 증여계약 무효) 
  대법원, 1966.6.21, 66다530 
【해설자 해설】 
첩에게 아파트 사주면서 부첩관계를 끝내게 되면 아파트를 돌려받는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증여 자체가 무효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걸 유효로 보아서 불륜관계를 도와 줄 수는 없는 일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은 그 조건만이 무효인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 자체가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9-3[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3[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3.4.26, 83다카57
매도인이 타에 매도한 부동산임을 알면서 증여받은 행위가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무효인지(적극) 
  대법원, 1983.4.26, 83다카5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목적부동산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서 수증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가담한 결과에 이르렀다면, 이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될리가 없고 반사회질서의 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49-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1.10.11, 71다164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9-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4[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4.5.24, 93다47738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94.5.24, 93다47738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그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되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49-4[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4[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80.2.12, 79다2104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대법원, 1980.2.12, 79다210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9-5[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1.10.11, 71다164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을 하고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무효) 
  대법원, 1971.10.11, 71다164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한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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