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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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8-1[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8-1[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 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4.14, 91다43107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중도금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지(적극) 포괄적대리권을 받은 대리인이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4.14, 91다43107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14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8-4[민법 제5장 제3절 제115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8-4[민법 제5장 제3절 제11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8-5[민법 제5장 제3절 제117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8-5[민법 제5장 제3절 제117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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