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0-1[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지 여부(적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50-1[건물을 신축한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경우에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 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 |
대법원, 1996.7.30, 95다30734
【해설자 해설】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은 이를 건축한 사람이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력은 깨어지고,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적법하게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0-3[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50-3[관습상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요건 및 등기의 요부(소극)] | |
대법원, 1996.6.14, 96다14036 | |
대법원, 1996.6.14, 96다14036
【해설자 해설】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효로 취득할 수 있으므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는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 유사의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는데,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평장되어 있거나 암장되어 있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외형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특성상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7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48조] [민법 제4장 제3절 제279조]
【전문】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3.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0.31 |
---|---|
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0.31 |
50.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0.31 |
49.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0.31 |
48. 甲의 대리인 乙은 甲 소유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