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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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2.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2-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2-1[민법 제2장 제2편 제197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7조 (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2-2[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은 경우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2-2[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은 경우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6.23, 91다38266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은 경우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2.6.23, 91다38266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야를 매수하고 그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를 마치고 인도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야 전부에 대한 인도와 점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편 제192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2-3[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2-3[민법 제2장 제2편 제200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번 관련판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2-4[민법 제2장 제2편 제201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2-5[민법 제2장 제2편 제199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2-5[민법 제2장 제2편 제199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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