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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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5-1[‘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5-1[‘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해설자 해설】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유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5-2[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5-2[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4.3.22, 93다9392,93다9408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3.22, 93다9392,93다9408 
【해설자 해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5-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5-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4.2.8, 93다42986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4.2.8, 93다42986 
【해설자 해설】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2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5-4[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5-4[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6.11.24, 2006다49307,49314
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6.11.24, 2006다49307,49314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5-5[‘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5-5[‘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해설자 해설】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유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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