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甲과 乙은 X토지를 각 1/2의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5-1[‘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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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 |
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해설자 해설】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유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5-2[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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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 부] | |
대법원, 1994.3.22, 93다9392,93다9408 | |
대법원, 1994.3.22, 93다9392,93다9408
【해설자 해설】
소수지분권자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다수의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나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5-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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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전체토지에 대하여 제3자의 방해행위의배제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 1994.2.8, 93다42986 | |
대법원, 1994.2.8, 93다42986
【해설자 해설】
소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서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어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를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그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관한 등기는 상호 명의신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지분권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특정부분에 한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고, 다른 구분소유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터잡아 그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1필지 전체에 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공유자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자의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의 구분소유 부분뿐 아니라 전체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2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5-4[지분의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5-5[‘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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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고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 |
대법원, 2010.1.14, 2009다67429
【해설자 해설】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1인이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침해하는 무효의 등기가 이뤄졌다는 것을 이유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을 공유물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신의 소유지분을 침해하는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3절 제265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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