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59-1[민법 제6장 제3절 제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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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민법 제6장 제3절 제31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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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19조 (준용규정)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전세권자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간에 이를 준용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9-2[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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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민법 제2장 제2편 제20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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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4조 (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9-2[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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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민법 제2장 제2편 제20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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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05조 (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9-3[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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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민법 제6장 제3절 제30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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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등)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그 존속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9-4[민법 제6장 제3절 제3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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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민법 제6장 제3절 제3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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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의 정한 바에 의하여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1.12.29>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9-5[민법 제6장 제3절 제31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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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민법 제6장 제3절 제31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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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①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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