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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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8-1[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8-1[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76.10.29, 76다1694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해설자 해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29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8-5[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8-5[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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