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8-1[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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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 |
대법원, 1976.10.29, 76다1694
【해설자 해설】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권리자가 아닌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토지소유권의 상린관계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294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8-5[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8-5[민법 제5장 제3절 제29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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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①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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