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甲은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丙에게 지급하도록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66-1[민법 제2장 제2관 제5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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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민법 제2장 제2관 제54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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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66-2[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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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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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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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66-3[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의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유무(소극)]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66-4[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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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5.7.22, 2005다7566,7573 | |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5.7.22, 2005다7566,757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3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이른바 기본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3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해제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3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2관 제539조] [민법 제2장 제3관 제548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66-5[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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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민법 제2장 제2관 제5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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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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