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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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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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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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0-1[민법 제2장 제2관 제579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1[민법 제2장 제2관 제579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0-2[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2[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3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3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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