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0-1[민법 제2장 제2관 제579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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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민법 제2장 제2관 제579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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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0-2[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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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민법 제2장 제2관 제576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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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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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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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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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민법 제2장 제2관 제575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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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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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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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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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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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③선의의 매수인은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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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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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2조의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목적물의 일부가 계약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한다.
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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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민법 제2장 제2관 제57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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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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