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임차인 乙은 임대인 甲의 동의 없이 丙과 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74-1[민법 제2장 제7절 제6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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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민법 제2장 제7절 제6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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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을 종료한 때에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74-2[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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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민법 제2장 제7절 제630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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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630조 (전대의 효과)
①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차인은 전대인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써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4-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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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 적 소극)] | |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08.2.28, 2006다10323
【해설자 해설】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지 않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여전히 차임청구권을 가지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제3자에게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18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민법 제5장 제15절 제750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74-4[민법 제2장 제7절 제638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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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민법 제2장 제7절 제638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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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①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4-5[승낙(동의)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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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승낙(동의)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3.7.27, 93다6386 | |
승낙(동의)없는 전대에서 전차인이 민법 제644조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3.7.27, 93다6386
【해설자 해설】
동의없는 전대의 경우에 전차인은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644조 소정의 전차인의 임대청구권과 매수청구권은 토지임차인이 토지임대인의 승낙하에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권리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4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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