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9-1[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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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민법 제9장 제2절 제36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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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69조 (부종성)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9-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②항]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9-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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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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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79-3[민법 제9장 제2절 제3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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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본장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정된 저당권에 준용한다.
79-3[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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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79-3[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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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728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9-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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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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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5조 (담보가등기권리의 소멸)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보가등기권리는 그 부동산의 매각에 의하여 소멸한다.
[전문개정 2008.3.21]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79-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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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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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1조 (채무자등의 말소청구권) 채무자등은 청산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채무액(반환할 때까지의 이자와 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선의의 제삼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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