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80-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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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 |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3.7.12.] [법률 제11884호]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0.3.31]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80-2[부실법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인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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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부실법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인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 여부(소극)] | |
대법원, 1999.1.26, 98다1027 | |
부실법 유예기간 경과로 무효인 명의신탁자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능 여부(소극)
대법원, 1999.1.26, 98다1027
【해설자 해설】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에 규정된 유예기간 내에 기존의 명의신탁자가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유예기간 경과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12조 제1항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같은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같은 법 제11조에서 정한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유예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①항]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80-3[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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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8.11.27, 2008다55290 | |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8.11.27, 2008다5529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른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예기간 경과에 의하여 그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의한 등기가 무효로 되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어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그 등기 명의를 보유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복귀한 마당에 명의신탁자가 무효인 등기의 명의인인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이전등기를 구할 수도 없다. 결국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문】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80-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2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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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2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소극)] | |
대법원, 1999.5.14, 99두35 |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2호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소극)
대법원, 1999.5.14, 99두35
【해설자 해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에 의하여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8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