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8-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8-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 |
.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②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8-3[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본등기청구에 응한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78-3[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본등기청구에 응한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
대법원, 2008.4.11, 2005다36618 | |
대법원, 2008.4.11, 2005다366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본등기청구 내지 인도청구에 응한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당시 채무자가 청산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의사이었다고 보여질 정도라면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8-4[가담법 통지의 상대방 및 본등기 청구 가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8-5[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 등 법률관계(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영향 없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78-5[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 등 법률관계(실행통 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영향 없다.)] | |
대법원, 1992.9.1, 92다10043 | |
대법원, 1992.9.1, 92다100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80.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 (0) | 2017.10.31 |
---|---|
79. 甲은 乙로부터 1억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X건물(시가 5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丙으로부터 2억원을 빌리면서 X건물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0) | 2017.10.31 |
7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의 (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0) | 2017.10.31 |
76.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0) | 2017.10.31 |
7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