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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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78. 甲은 乙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乙소유의 부동산(시가 3억원)에 가등기를 하였다. 乙이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甲은 즉시 담보권을 실행하여 부동…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78-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3조 (담보권 실행의 통지와 청산기간) 
②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통지 당시의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과 「민법」 제360조에 규정된 채권액을 밝혀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과 그 비용을 밝혀야 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78-2[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9조 (통지의 구속력) 채권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그가 통지한 청산금의 금액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 
[전문개정 2008.3.21]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78-3[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본등기청구에 응한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8-3[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본등기청구에 응한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8.4.11, 2005다36618
청산금이 없다는 취지의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본등기청구에 응한 경우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08.4.11, 2005다366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무자는 채권자가 통지한 청산금액에 동의함으로써 청산금을 확정시킬 수 있으며, 그 경우 동의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통지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 담보물에 대한 채권자의 본등기청구 내지 인도청구에 응한 경우에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본등기 경료 내지 인도 당시 채무자가 청산금액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할 의사이었다고 보여질 정도라면 청산금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78-4[가담법 통지의 상대방 및 본등기 청구 가부]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8-4[가담법 통지의 상대방 및 본등기 청구 가부]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2.4.23, 81856
가담법 통지의 상대방 및 본등기 청구 가부 
  대법원, 2002.4.23, 81856 
【해설자 해설】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에 기한 귀속정산절차에 있어서 통지의 상대방 및 그 통지 흠결시 소유권의 취득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가 담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의 변제기 후에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제3조 제1항), 이 때의 채무자 등에는 채무자와 물상보증인뿐만 아니라 담보가등기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포함되는 것이므로(제2조 제2호), 위 통지는 이들 모두에게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채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위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기간이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가등기담보권자는 그 후 적절한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지급할 청산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으며, 설령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담보권 ①항]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호]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78-5[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 등 법률관계(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영향 없다.)]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78-5[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 등 법률관계(실행통 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영향 없다.)]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9.1, 92다10043
가등기담보권 실행통지의 정도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액이 객관적인 청산금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통지의 효력 등 법률관계(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 진행에 영향 없다.) 
  대법원, 1992.9.1, 92다10043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채무자 등에게 하는 담보권 실행의 통지에는,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통지 당시의 목적부동산의 가액과 피담보채권액을 명시함으로써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하면 족한 것으로서, 채권자가 이와 같이 나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이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통지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다만 채무자 등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면서 피담보채무 전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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