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중개업자 甲의 중개로 丙이 乙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乙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X토지를 丁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의 설명…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39-1㉠번 해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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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번 해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 |
대법원, 1994.3.11, 93다55289 | |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대법원, 1994.3.11, 93다55289
【해설자 해설】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전문】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39-2㉡번 해설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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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번 해설 :[민법 제565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일방'의 의미 및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행에 착수한 매수인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
대법원, 2000.2.11, 99다62074 | |
대법원, 2000.2.11, 99다62074
【해설자 해설】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565조 제1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일방이라는 것은 매매 쌍방 중 어느 일방을 지칭하는 것이고, 상대방이라 국한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므로, 비록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여 이미 이행에 착수한 이상 매수인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1관 제565조 ①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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