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번 관련법령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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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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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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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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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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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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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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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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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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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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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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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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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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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38-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8-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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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
. | |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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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 |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38-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 ||||||||||||||||
38-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38-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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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 |
38-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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