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수험생응원글 남기기 -방명록guestbook(이곳클릭)-에 글작성해주세요.

도시생존 서바이벌 -유투브~야고TV 구독 부탁드립니다.(이곳클릭)-



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①번 관련법령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①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②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1[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③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2[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38-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2[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4443호]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4.1.1.] [대통령령 제25036호] 
제2조 (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4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38-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38-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13.8.13.] [법률 제12042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③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및 제10조의2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설 2013.8.13> 
[전문개정 2009.1.30]

38-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38-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38-4[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및자연보전권역의범위(제9조관련)]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