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중개업자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②항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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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②항 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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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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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④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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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④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40-2[외국인토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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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외국인토지법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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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5조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0-3[외국인토지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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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외국인토지법 제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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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5조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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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외국인토지법 제9조 ②항 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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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9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0-4[외국인토지법 제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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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외국인토지법 제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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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 |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