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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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0. 중개업자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②항 3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②항 3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7.28>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④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0-1[외국인토지법 제4조 ④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④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40-2[외국인토지법 제5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0-2[외국인토지법 제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5조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0-3[외국인토지법 제5조]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0-3[외국인토지법 제5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5조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40-3[외국인토지법 제9조 ②항 1호]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0-3[외국인토지법 제9조 ②항 1호]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9조 (과태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40-4[외국인토지법 제4조 ①항] 

*출제된 학과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0-4[외국인토지법 제4조 ①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외국인토지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①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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