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①항]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출처:http://ogoodvip.net) | |
2-1[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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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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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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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중개업자 상호간에 부동산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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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③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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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거래정보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제공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⑤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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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⑤항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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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⑦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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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장 제24조 ⑦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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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24조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⑦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9조 ①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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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장 제39조 ①항 4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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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 |
[시행 2014.1.18.] [법률 제11943호]
제39조 (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중개업자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5.19, 2013.3.23>
4. 제2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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