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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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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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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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민법 제5장 제3절 제12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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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3-2[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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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민법 제5장 제3절 제1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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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43-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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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8.5.29, 97다55317 | |
대법원, 1998.5.29, 97다55317
【해설자 해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선임한 복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행위에도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9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3-4[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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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성립요건] | |
대법원, 2007.8.23, 2007다23425 | |
대법원, 2007.8.23, 2007다23425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25조가 규정하는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5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3-5[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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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규정이 법정대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7.6.27, 97다3828 | |
대법원, 1997.6.27, 97다3828
【해설자 해설】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에도 적용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 제126조 소정의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 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 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친족회의 동의가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인 한정치산자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26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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