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4-1[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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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비진의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93.7.16, 92다41528 | |
대법원, 1993.7.16, 92다41528
【해설자 해설】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비진의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비록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07조]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44-2[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의 의미와 반사회질서적 성질은 띠지 않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4-3[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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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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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4-4[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02.12.10, 2002다56031 【해설자 해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무효로 되기 위하여는, 강박의 정도가 단순한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를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의사표시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이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4-5[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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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 | |
대법원, 1992.12.24, 92다25120 | |
대법원, 1992.12.24, 92다25120
【해설자 해설】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일반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이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0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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