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6-1[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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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 |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 |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해설자 해설】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민법 제2장 제3관 제5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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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민법 제2장 제3관 제55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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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6-3[민법 제5장 제5절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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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민법 제5장 제5절 제15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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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6-4[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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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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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6-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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