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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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46. 다음 중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해설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46-1[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6-1[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2.14, 91다36062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 
  대법원, 1992.2.14, 91다36062 
【해설자 해설】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하나의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법률행위의 일부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4절 제141조] [민법 제5장 제4절 제137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6-2[민법 제2장 제3관 제550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6-2[민법 제2장 제3관 제550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6-3[민법 제5장 제5절 제152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6-3[민법 제5장 제5절 제152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①시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종기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6-4[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46-4[민법 제5장 제4절 제139조]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6-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46-5[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9.25, 92다2125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1992.9.25, 92다21258 
【해설자 해설】 
가등기는 그 성질상 본등기의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어 후일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것뿐이지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보전의 효력만이 있고, 후일 본등기가 마쳐진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함으로써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중간처분이 본등기보다 후 순위로 되어 실효될 뿐이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91조] [부동산등기법 제4장 제6관 제8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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