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7-1[민법 제5장 제3절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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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민법 제5장 제3절 제13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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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에는 그 행위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 칭하는 자의 대리권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그 대리권을 다투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전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리권 없는 자에 대하여 그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때에도 같다.
47-1[민법 제5장 제3절 제1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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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민법 제5장 제3절 제13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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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7-2[민법 제5장 제3절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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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민법 제5장 제3절 제13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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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7-3[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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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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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47-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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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법적 성질 및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의 효력] | |
대법원, 1982.1.26, 81다카549 | |
대법원, 1982.1.26, 81다카549
【해설자 해설】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불확정한 행위에 관하여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직접 발생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무권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락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하고, 그 일부에 대하여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을 하였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3절 제130조] [민법 제5장 제3절 제133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47-5[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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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민법 제5장 제3절 제13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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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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