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49-1[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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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민법 제5장 제5절 제14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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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등)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49-2[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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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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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49-3[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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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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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②조건이 법률행위의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에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없는 법률행위로 하고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49-4[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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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민법 제5장 제5절 제15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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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①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49-5[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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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2.9.4, 2002다28340 | |
대법원, 2002.9.4, 2002다2834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그 내용에 의하여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청구 등을 요함이 없이 당연히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과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후 채권자의 통지나 청구 등 채권자의 의사행위를 기다려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하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의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고,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위의 양자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는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이지만 일반적으로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채권자를 위하여 둔 것인 점에 비추어 명백히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5절 제153조] [민법 제1장 제2절 제388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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