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0-1[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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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민법 제5장 제3절 제292조 ②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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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92조 (부종성)
②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50-1[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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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민법 제9장 제2절 제37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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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①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0-2[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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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민법 제5장 제1절 제10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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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0-3[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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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민법 제2장 제7절 제62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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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①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②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0-4[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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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2001.5.29, 99다66410 | |
대법원, 2001.5.29, 99다66410
【해설자 해설】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최단기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최장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존속기간이 영구(영구)인 지상권을 인정할 실제의 필요성도 있고, 이러한 지상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의 제한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구분지상권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영구라고 할지라도 대지의 소유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장 제3절 제280조] [민법 제4장 제3절 제281조]
【전문】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0-5[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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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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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⑤번 관련판례
50-5[공유자가 그 지분권만을 분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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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공유자가 그 지분권만을 분리 특정하여 근저당권이나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적극)] | |
서울고법, 1972.7.20, 72나592 | |
서울고법, 1972.7.20, 72나59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공유물은 반드시 그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공유지분권만을 분리 특정하여 근저당설정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3절 제263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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