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5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1-1[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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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 |
[시행 2012.6.11] [법률 제10366호]
제13조 (우선변제청구권) 담보가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등이 개시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순위에 관하여는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그 담보가등기를 마친 때에 그 저당권의 설정등기(設定登記)가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51-1[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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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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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51-1[민법 제3장 제1절 제214조]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③번 관련판례
51-3[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부실법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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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부실법 제11조의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수탁자가 신탁자 내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
대법원, 2006.8.24, 2006다18402 | |
대법원, 2006.8.24, 2006다18402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1조, 제12조 등에 의하면, 법 시행 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는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실명등기 또는 매각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에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신탁자가 그 소유인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하는 이른바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1996. 7. 1. 이후에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되어야 하므로, 수탁자로서는 신탁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탁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문】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1-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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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7.6.15, 2007다11347 | |
대법원, 2007.6.15, 2007다11347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는 그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5조]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3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51-5[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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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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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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