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55-1[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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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경우, 그 증축 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 1999.7.27, 99다14518 | |
대법원, 1999.7.27, 99다14518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에 그 권원에 의하여 증축을 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이 부합으로 인하여 기존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된 때에는 증축된 부분에 별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으나, 증축된 부분이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기존 건물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여 증축된 부분은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절 제1조] [민법 제3장 제1절 제215조] [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전문】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5-2[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및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을 포기하는 약정이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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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 및 임차인이 증ㆍ개축한 부분을 포기하는 약정이 민법 제646조에 위반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 1982.1.19, 81다1001 | |
대법원, 1982.1.19, 81다1001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건물임차인의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이란 건물 자체에 부속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구성부분으로는 되지않는 임차인 소유의 물건 중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것에 한한다. 따라서 기존건물과 분리되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증축부분이나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기로 한 부속물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건물임차인인 피고들이 증ㆍ개축한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포기하고 임대차 종료시의 현상대로 임대인의 소유에 귀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및 월차임을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하고, 그 임대기간도 장기간으로 약정하고,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 즉시 임대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차인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의 부속시설의 소유권이 임대인에게 귀속하기로 한 특약은 단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기로 하거나 또는 부속물을 대가없이 임대인의 소유에 속하게 하는 약정들과는 달라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장 제7절 제646조] [민법 제2장 제7절 제652조]
【전문】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5-3[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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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3[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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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5-5[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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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민법 제3장 제2절 제25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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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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