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번 관련법령
①번 관련판례
②번 관련법령
54-2[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4-2[민법 제9장 제2절 제37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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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70조 (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54-2[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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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민법 제8장 제1절 제34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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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42조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②번 관련판례
54-2[일반 채권자가 먼저 압류한 경우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실행방법]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54-3[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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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민법 제9장 제2절 제36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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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삼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54-4[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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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민법 제9장 제2절 제35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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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그러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번 관련판례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54-5[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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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민법 제9장 제2절 제36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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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는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⑤번 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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