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56-1[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6-1[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 |
. | |
[시행 2012.8.11] [법률 제11303호] | |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1] [법률 제11303호]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②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6-2[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56-2[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
대법원, 1992.5.22, 92다5584 | |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2.5.22, 92다5584
【해설자 해설】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경우에
조건성취의 효과 =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복귀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지만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②항] [민법 제5장 제5절 제148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56-3[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56-3[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 |
. | |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6-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56-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 |
대법원, 1995.12.26, 94다44675 | |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5.12.26, 94다44675
【해설자 해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관계에 부합된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그 주차장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6-5[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56-5[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 2006.5.12, 2005다75910 |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5.12, 2005다7591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제1장 제1관 제480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1차 공인중개사 시험 > 12회~30회민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58.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03 |
---|---|
57.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03 |
55.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02 |
54.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02 |
53.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0) | 2017.1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