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시험 기출문제풀이

개론: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민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실무: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시: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세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공법: 30회| 29회| 28회| 27회| 26회| 25회| 24회| 23회| 22회| 21회| 20회| 19회| 18회| 17회| 16회| 15(재)회| 15회| 14회| 13회| 12회|
계산: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학습: 개론| 민법| 실무| 공시| 세법| 공법|


제29회 1차2차동차합격자"청년백수님"합격노하우-주4일 알바하면서

(공.준.열12회부터 29회 기출해설 과목당 7번풀기&인터넷에서구한 요약집공부)

이방법으로 1차2차동시합격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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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예정 공고
접수기간 : 2020.08.10 ~ 2020.08.19
시험시행일 : 2020. 10. 31(토)
가답안발표기간 : 2020.10.31 ~ 2020.11.06
의견제시기간 : 2020.10.31 ~ 2020.11.06
합격자발표기간 : 2020.12.02 ~ 2021.02.01


★공.준.열★ 공인중개사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
1. 입문과정 (11~12월)
2. 기본이론과정 (1~2월)
3. 정규이론과정 (3~4월)
4. 심화이론과정 (5~6월)
5. 문제풀이 (7~8월)
6. 핵심특강 (9월)
7. 동형핵심모의고사 (10월)
★2018년 29회 기출문제 풀이 업로드완료★

공.준.열:-1차,2차 동시 합격자 탄생.

(학습방법:12회~28회 기출문제 과목당 7번정도 풀기)


 56. 부동산 물권변동과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56-1[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6-1[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2.8.11] [법률 제11303호]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2012.8.11] [법률 제11303호] 
제3조 (입목의 독립성) 
②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56-2[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6-2[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2.5.22, 92다5584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대법원, 1992.5.22, 92다5584 
【해설자 해설】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난 경우에 
조건성취의 효과 =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복귀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이지만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5절 제147조 ②항] [민법 제5장 제5절 제148조] 
【전문】 
 
 
③번 관련법령 
56-3[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56-3[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②항]
*출제된 판례.
*시행된 날짜[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번 관련판례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④번 관련판례 
56-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6-4[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시행된 날짜대법원, 1995.12.26, 94다44675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대법원, 1995.12.26, 94다44675 
【해설자 해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권리관계에 부합된 적법한 등기로서 효력을 갖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미등기건물을 등기할 때에는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이를 양수한 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원시취득자와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치된 의사에 따라 그 주차장에 관하여 승계취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적법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참조조문】 
[민법 제1장 제2편 제186조] 
【전문】
 
 
⑤번 관련법령 
⑤번 관련판례 
56-5[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제된 학과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출제된 법령.
*출제된 판례56-5[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시행된 날짜대법원, 2006.5.12, 2005다75910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6.5.12, 2005다75910 
【해설자 해설】 
【판시사항】 
【판결요지】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3장 제2절 제245조 ①항] [민법 제1장 제1관 제480조] [민법 제4장 제15절 제741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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