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 | |
[의사표시에 대한 상대방의 수령거절과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 | |
대법원, 2008.6.12, 2008다19973 | |
대법원, 2008.6.12, 2008다19973
【해설자 해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도달이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판결요지】
계약의 해제와 같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는 것이고( 민법 제111조 제1항),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 있는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전문】
2 |
'출제된 법령및판례학습 > 민법출제법령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6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12회41-5[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0) | 2017.11.03 |
---|---|
5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12회41-5[민법 제2장 제1관 제527조] (0) | 2017.11.03 |
4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12회41-4[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0) | 2017.11.03 |
3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12회41-3[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0) | 2017.11.03 |
1 출제된 관련법령및판례※12회41-1[민법 제5장 제2절 제112조] (0) | 2017.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