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민법 제5장 제3절 제13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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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 |
민법
[시행 2009.8.9] [법률 제9650호]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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