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출처:http://ogoodvip.net) | |
[민법 제5장 제2절 제111조 ①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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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 |
민법
[시행 2013.7.1] [법률 제11300호]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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