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93-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2호]
조항 | 93-1[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2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2.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1명으로 본다. |
①번 관련판례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3-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4호]
조항 | 93-2[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4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4.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93-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5호]
조항 | 93-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5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
③번 관련판례
④번 관련법령
93-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5호]
조항 | 93-4[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5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5.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후부터 법 제4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의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할 것 |
④번 관련판례
⑤번 관련법령
93-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1호]
조항 | 93-5[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장 제6조 ④항 1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6조 (개발계획의 단계적 수립) ④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동의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6>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할 것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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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관련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