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 甲이 등기된 국내소재 공장(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甲은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
①번 관련법령
79-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조항 | 79-1[소득세법 제3장 제4절 제94조 ①항 1호]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조항 | 79-1[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5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
②번 관련법령
②번 관련판례
③번 관련법령
79-3[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의2 ⑥항]
조항 | 79-3[국세기본법 제5장 제3절 제47조의2 ⑥항] |
분류 | 국세기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
법령 | 국세기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2호]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⑥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예정신고 및 중간신고와 관련하여 이 조 또는 제47조의3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79-4[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7조 ①항]
조항 | 79-4[소득세법 제3장 제7절 제107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①예정신고납부를 할 때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및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제104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산출세액으로 한다. |
⑤번 관련법령
79-5[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조항 | 79-5[소득세법 제3장 제8절 제110조 ①항] |
분류 | 소득세법 |
시행 |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
법령 | 소득세법 [시행 2014.1.1.] [법률 제12169호]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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