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번 관련법령
95-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1호]
조항 | 95-1[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1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1조 (시행자 등)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번 해설
②번 관련법령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2호]
조항 | 95-2[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2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1조 (시행자 등)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③번 관련법령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4호]
조항 |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4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1조 (시행자 등)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4.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항 | 95-3[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①항]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1조 (시행자 등) 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호의 토지 소유자나 제6호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0.4.15, 2011.9.30, 2012.1.17>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보며,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6.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해당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가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이라 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과밀억제권역의 사업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8. 「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와 그에 수반되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는 등 개발계획에 맞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9의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개발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0.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11.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제6호에 따른 조합은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
조항 | 95-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장 제1절 제24조]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24조 (시행자의 변경) 법 제11조제8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다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95-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3호]
조항 | 95-4[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3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1조 (시행자 등)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95-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2호]
조항 | 95-5[도시개발법 제3장 제1절 제11조 ⑧항 2호] |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 2012.7.18] [법률 제11186호] 제11조 (시행자 등) ⑧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2. 행정처분으로 시행자의 지정이나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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