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5-1[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1호]
조항 | 115-1[건축법 제2장 제14조 ①항 1호]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4조 (건축신고) ①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
②번 관련법령
115-2[건축법 제2장 제11조 ②항]
조항 | 115-2[건축법 제2장 제11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1조 (건축허가) ②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
조항 | 115-2[건축법 제2장 제11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1조 (건축허가) ①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
조항 | 115-2[건축법 시행령 제2장 제8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8조 (건축허가)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 2009.7.16. , 2010.12.13. , 2012.12.12. > 1. 공장 2. 창고 3. 제5조의5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
③번 해설
③번 관련법령
115-3[건축법 제2장 제29조 ②항]
조항 | 115-3[건축법 제2장 제29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
④번 해설
④번 관련법령
115-4[건축법 제2장 제14조 ③항]
조항 | 115-4[건축법 제2장 제14조 ③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4조 (건축신고)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⑤번 해설
⑤번 관련법령
115-5[건축법 제2장 제18조 ③항]
조항 | 115-5[건축법 제2장 제18조 ③항] |
법령 | 건축법 [시행 2014.1.17.] [법률 제11921호] 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판례 | . |
출처 | http://ogoodvip.net 공인중개사 시험준비 커뮤니티. |
알림 | 제32조(지적 재산권) 당사가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자료, 서비스, 소프트웨어, 상표 등을 당사의 서면 동의 없이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대여, 대출, 배포, 제작, 양도, 재라이센스, 담보권 설정, 상업적 이용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