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번 관련법령
116-1[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40조 ①항]
조항 | 116-1[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40조 ①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번 관련법령
116-2[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40조 ②항]
조항 | 116-2[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40조 ②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②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
③번 관련법령
116-3[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40조 ③항]
조항 | 116-3[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40조 ③항]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40조 (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1.12.30>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
④번 관련법령
116-4[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7조]
조항 | 116-4[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7조]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제37조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0.29] |
⑤번 관련법령
116-5[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6조]
조항 | 116-5[건축법 시행령 제5장 제36조] |
법령 |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14.3.24.] [대통령령 제25273호] 제36조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전문개정 2008.10.29. ] |